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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2. 09:00 - 독거노인

<나의 한국사 공부>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조선시대를 하나의 봉건적 시기로, 유럽의 중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선시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존재한다. 조선시대를 봉건적 시기로 설정하는 이유 자체가 한반도에 이식된 현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서구적인 역사 발전사에 입각해서 주체적 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선형적 시간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시각을 정당화하고 자위를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서구시각은 동양적 역사적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모순점들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조화된 역사적 시기를 구분을 탈피하고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양만의 역사 흐름을 파악하고 시기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저자는 각 국가가 가지는 독특한 개별성과 특이성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성과 맞물려서 지역적 특성과 상황적 특이성에 따라서 다른 환경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관으로 소농사회와 근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 미야지마 히로시는 소농사회 이론으로 조선후가 그리고 더 나아가 동양의 벼농사 발전 단계상에서 이앙법의 보급된 시기를 소농사회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앙법은 이앙 시기에 절대적으로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제초 작업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서 투입인력의 감소와 그 여유 노동력을 다른 환급작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양반들이 노비를 이용하여 대규모 농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다. 조선의 농업은 조선초기부터 수확의 질적 팽창보다는 토지를 중심으로 양적 확대로 발전했다. 이앙법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법으로 모내기 싯점에 물이 부족했던 조선에서는 농지가 산 가까운쪽부터 개간되어 평야로 퍼져 나가는 형태를 취했다 - 여기에 보나 수리시설에 대한 양반 신분을 이용한 접근 용이성과 지주로서 자본 이용 가능성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대농장을 소유하게된 양반들에게 있어서 넓은 농장 운영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을 것이다. 직영지 산재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과 점차적으로 농지 소유권의 확립에 따른 소유권의 강화됨에 따라 양반의 직영이 줄어들고 병작, 소작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 시기를 조선중기 이후로 잡고 저자는 소농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가 소농사회 이행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소농사회 형성 주 요인이 직영지 관리의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은 개간지에 대한 소유권 확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다. 개간지에 대해서 개간자의 소유권 인정함으로 개간에 참여했던 노비나 양민이 양반과 공동 소유자로서 임의 처분하는 사례가 존재 했다. 분쟁에 자주 등장하던 것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단일 소유자(양반)로서 소유권 강화됨에 따라 병작이나 소작이 주를 이루게 된다. 분명 소농사회 형성은 이런 소유권 강화에 따른 양민들의 경작지 감소도 원인으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한 조선 후기가되면 양반이던 하민(下民)이던 소농으로 전락으로 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이 경향의 증거 중 하나로 분재기에 나타나는 재산상속을 들 수 있다. 균등상속에서 장자 우선 상속으로 바뀌는 경향은 더 이상 균등상속으로 일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구 팽창과 맞물린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저자의 다른 저서 <양반>을 보면 양반이라는 지위 혹은 사회적 신분은 어떤 특권적 지위도 결코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법적 지위도 아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히려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신분이라는 것이다. 분명 양반은 법제상 등재된 차별화된 신분은 아니지만 이런 신분은 결코 양민이 돈으로 신분을 사고 족보에 등재된다한들 인정 받을 수 있는 신분이 결코 아니었다. 양반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서로의 지위와 사회적 기반을 알고 있었으며 집안 계보에 출중한 선대가 존재해야하고 계보상에 오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계보는 양반이라면 전국적으로 그 계보를 꿰뚫고 있을 정도로 한정된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런 양반이라 하더라도 양안에는 평민이던 노비이던 양반이던 직역을 표시하고 토지를 세금 징수를 위한 기본 단위로 파악하였다. 고려시대 공전과 사전으로 분류하여 경작지에 대해 개인적인 특권이 인정되던 것을 조선시대에 모두 국가에 귀속시켰다. 서양의 봉건시대와 비교한다면 토지에 대한 특권을 가진 계층이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의 지적은 법제상에 보장된 특권층 존재가 없었다고 파악하지만, 조선시대에 관직에 진출함으로써 그들이 대토지 소유자로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축적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지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차적 권력의 요소로 생각한 부분인 듯 하다.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양반들은 동성촌락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이에 상응하는 하민들도 동성촌락 형성(노비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가족구성력이 취약했던 조선전기에 비해서 후기에 가족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고 결속력도 강해진 것은 어느정도 생산력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다)에 기여한다. 동성촌락은 소농사회가 형성된 후에 급격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동성촌락은 농업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상호부조(조선후기에 나타난 많은 계와 향약)와  집중화를 통해서 생산력을 높일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 가장을 중심으로 일가를 이루는 가족의 개념(족보 편찬과 봉제사)이 하민들에게도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집단화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저자는 서양적 역사 접근법에 반발하여 소농사회와 근대에 대체되는 근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개념이 동양적 사회 모습을 완전히 묘사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 특히 농업 사회였지만 중국과 한국, 일본의 생산력 차이가 현저했고, 상업적 발전 단계도 격차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분화가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공통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다양한 모습속에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서양적 시각의 역사 관점을 벗어나자는데 동의하지만 분명 동아시아를 문화적 동일권 안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을 파악하자는 부분은 아직 동의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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